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관리자(담당자) 지정 보고 1. 재난관리과-4175(2018. 7. 17.)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 와 관련 북가좌119안전센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관리자(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각 센터별 펌프차 운전요원 나. 지정현황 1) 감독자 : 119안전센터장 2) 확인자 : 119안전센터 각 팀장 3) 단속관리자(담당자) 담당팀 구분 1팀 2팀 3팀 관리자 (담당자) 대행자(부) 관리자 (담당자) 대행자(부) 관리자 (담당자) 대행자(부) 단속 관리자 (담당자) 3. 행정사항 가. 각 팀장은 소방활동 장애지역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을 병행실시하여 주시고, 관리자(담당자)는 교대점검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담당자 박수성 3팀장 이창기 119안전센터장 07/17 김선겸 협조자 시행 북가좌119안전센터-2832 ( ) 접수 ( ) 우 03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4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72-0119 /전송 02)308-0119 / parks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686886
20210925043806
본청
북가좌119안전센터-2832
D000003404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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