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509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代박인천 07/11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조례」 및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평가 내용 ?? 개정 이유 ○ ‘18.5 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508(2018.5.31.) 」발표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사전심사 대상이며 ‘19년부터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예정 ○ ‘18.5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률 개정 ?? 주요 내용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근거 조항 신설(조례 개정안 §10~17)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긴급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심사부서 간 사전협의로 심사를 갈음(심사예외) 등 [사전심사위원회 운영 절차]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붙임1참조) ?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한후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 사용부서의 채용계획서 작성내용 추가 및 제출 의무 규정 명시 (훈령 개정안 §4①~②, 별지 제1호) - 사전심사내용, 심사기준, 심사예외, 심사결과 반영 및 자료제출 의무(§4③~⑦, §5①,④, 별지 제9호) - 기간제근로자 관리 총괄부서 변경 (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 등)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22①,②,④) -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적용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명확화(§22⑤) - 난임치료 휴가제도 신설 (§24②) Ⅲ 평가 결과 및 조치 서울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조례 ?? 평가결과 : ○ 위 조례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라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자, 예산·조직·인사 담당부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운영(설치목적, 구성,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결과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노동정책담당관)에 로 통보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평가결과 : ○ 위 관리규정 개정안은 상위법(근로기준법 제6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입사 이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및 난임치료 휴가제도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채용관리를 위한 사용부서의 채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의무, 사전심사내용?심사기준?심사예외?심사결과 반영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결과조치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노동정책담당관)에 로 통보 붙임 1.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일부개정 관리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각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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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10509
D00000339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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