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기 우리구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2018.6.2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이라한다) 제27조(동합심의)제1항제2호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중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통합심의로 가능하므로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등의 증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득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8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의제 내용이 없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갑설> -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제8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의제내용이 없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행하여야 하며,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기는 조합설립 신청 전에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 “소규모주택정비법”제27조(동합심의)제1항제2호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중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 통합심의로 가능하므로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가 없으며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이 현재의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등의 증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득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유효하다. ○ 우리시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6/18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2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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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220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8310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