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7.23)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7.31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사항을 공동위원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행위제한을 하더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는 사항 · 전략개발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 -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항 정비 -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 정비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6,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2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13314
20210924160208
본청
도시계획과-9939
D000004045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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