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1338호(2018.4.17.)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조기 화재(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119종합상황실ㆍ상인 등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3. 귀 기관에서는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관할구청에 반드시 관할소방서와 사전 협의, 소방용품 형식승인 제품 설치,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추진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가. 선정대상 : 전통시장 20개소 광진 1, 영등포 1, 성북 1, 강서 3, 도봉 1, 구로 3, 금천 2, 송파 2, 중랑 1, 동작 1, 서대문 2, 성동 2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반드시 구청에 안내하여 사업시행 후 발생가능한 문제 방지)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관할구청에서 사업시행 전 관할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 하도록 관할구청에 지도하고,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추후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함을 구청에 안내. ※ 현재, KFI 형식승인 제품 없음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개정 붙 임 : 1.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갑지) 1부. 2.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 1부. 3. ‘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시장리스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5/1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15239937
20210925114032
본청
예방과-12071
D000003357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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