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1338(2018.04.17.)호『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나. 市 예방과-10694(2018.04.25.)호『‘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2. 귀 청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행 시 유의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 선정 대상 : 3개소(남부골목시장, 화곡본동시장, 까치산시장)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귀 청에서 사업시행 전 우리서(예방과)와 사전 협의가 필수 조건임(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며,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1부. 2.‘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부. 3.‘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부. 4.‘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 1부. 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6.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강선욱 예방팀장 박남중 예방과장 04/26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870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200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47427
20210925131451
본청
예방과-8704
D000003348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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