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통보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1338(2018.04.17.)호『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나. 市 예방과-10694(2018.04.25.)호『‘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2. 귀 청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행 시 유의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 선정 대상 : 대림중앙시장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귀 청에서 사업시행 전 우리서(예방과)와 사전 협의가 필수 조건임(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며,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1부. 2.‘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부. 3.‘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부. 4.‘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 1부. 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6.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04/30 강경철 협조자 담당자 박성철 시행 예방과-891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대시민공개
15171889
20210925124926
본청
예방과-8918
D00000335095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