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소방산업과-1338(2018.04.17.)호『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나. 市 예방과-10694(2018.04.25.)호『‘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2. 귀 청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행 시 유의 및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가. 선정 대상 : 1개소(동부골목시장)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귀 청에서 사업시행 전에 우리서(예방과)와 사전 협의가 필수 조건임(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며,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1부. 2.‘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부. 3.‘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부. 4.‘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 1부. 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6.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04/26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5309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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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09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일 (02)3423-2031) 관리번호 D000003348512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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