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 (경유) 제목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 안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조기 화재(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119종합상황실·상인 등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사업과 관련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가. 선정 대상 : 1개소(남성사계시장)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귀 청에서 사업시행 전 우리서(예방과)와 사전 협의가 필수 조건임(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가 가능하며,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현재 KFI형식승인 제품 없음)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붙임5, 6)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1부. 2.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부. 3.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1부. 4. ‘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 1부. 5.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6.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홍의권 예방팀장 이윤정 예방과장 04/2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57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5 /전송 02-846-1194 / euifiresh@seoul.go.kr / 대시민공개
15159129
20210925130514
본청
예방과-5736
D000003349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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