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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올피플)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4888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신종진 고옥희 05/09 최판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올피플) 2018. 5. 문화융합경제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올피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올피플 (영문명 : All people)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자극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만화의 연구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코자 함 ?? 목적사업 ?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윤리적인 만화 콘텐츠의 생산을 위한 만화가 지원사업 ? 시민의 정서 증진을 위한 만화 콘텐츠 연구·개발 및 생산·제공 ? 예비만화가를 위한 만화 아카데미 무료 교육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검토내용 ? 제출서류(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출서류 검토사항 검토결과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준수 적 정 설립발기인 관련 서류 ? 설립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것 ?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 적 정 정 관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① 목적(영리 아닌 사업) ② 명칭(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사가 3인 이상일 것)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설립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인감) 및 정관의 면과 면 사이 간인 적 정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부,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정관 심의, 임원 선출, 이사회 구성, 재산 및 회계, 사업계획 등) 등 기재, 회의사진 첨부 ? 설립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인감) 및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 간인 적 정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정관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상호 연계하여 작성 적 정 법인소개서 ?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설립목적, 주요사업 등 기재 적 정 회원명부 ? 회원 수가 3명 이상일 것 ? 회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연회비 기재 적 정 임원 취임예정자 관련 서류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적 정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예산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운영자금(현금) 확보 ?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내용연수가 있는 비품은 현장실사 확인 적 정 사무실 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임대계약서, (무상)부동산 사용 승낙서 적 정 ? 허가기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허 가 기 준 검 토 결 과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법인의 이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음 ? 2018년도 예산 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을 출연금으로써 확보하였고, ? 회원의 회비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에 사무실을 조성하여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업무공간을 갖추었음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결과 동일한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18.5.8. 확인) ? 사무실 현장 확인 - 위 치 : <건물 전경> <회의공간, 지상1층> <현판> <사무공간, 지상2층> ?? 검토 결과 : 적정 ? 사단법인 올피플은 건전한 만화의 연구 및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만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적합하므로, ? 사단법인 올피플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함을 허가하고자 함 Ⅲ 허가조건 ①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②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③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⑤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⑥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⑦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⑧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서울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설립법인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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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올피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4888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종진 관리번호 D0000033574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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