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505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6/18 최순옥 「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18. 6. 6호, 7호 「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동그리마을넷?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 214-142, 2층(만양로 35) ○ 설립목적 - ‘나눔’과 ‘돌봄’이 순화되는 마을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자치 역랑을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며,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 내외 단체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적 제고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주민의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 주민 및 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출판 홍보 사업 - 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 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6. 18.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7. 9. 한 붙 임 :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1부. 2.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1부. 3. 법인설립허가 관련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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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6505
D000003383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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