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1338호(2018.4.17.)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조기 화재(연기, 열, 불꽃 등) 감지 및 119종합상황실ㆍ상인 등에게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3. 각 소방서에서는 구청에서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구청에 사전통보하기 바라며, 협의 요청 시 반드시 소방용품 형식승인 제품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가. 선정대상 : 전통시장 20개소 광진 1, 영등포 1, 성북 1, 강서 3, 도봉 1, 구로 5, 송파 2, 중랑 1, 동작 1, 서대문 2, 성동 2 나. 유의 및 준수사항 → (반드시 구청에 통보하여 사업시행후 발생가능한 문제 방지) ○ 화재알림시설은 종합방재센터 출동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조건이므로, 관할구청에서 사업시행 전 관할소방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구청에 공문 발송. (사전 협의 없으면 설치 불가) ○ 화재알림시설은 반드시 KFI 형식승인 제품만 설치 하도록 관할구청에 지도하고, 미 승인 제품 설치 시 추후 종합방재센터와 연계 불가함을 구청에 통지. ※ 현재, KFI 형식승인 제품 없음 ○ 소방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업 추진. ※ 무선감지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7.12.6.)」 및 시험세칙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2018.2.2.)」 개정 3. 행정사항 가. 사업선정대상(20개소) 관할 소방서에서는 관할 구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ㆍ준수사항을 관할 구청에 공문 즉시 발송 및 관리 철저. 붙 임 : 1.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운영지도 철저(갑지) 1부. 2. ‘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 1부. 3. ‘18년 화재알림시설 최종 선정 결과(시장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4/25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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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안내 및 준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694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규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3478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