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심의(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98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代이성열 진경식 04/2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심의(안)]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 고 (해제사유) 1 마장2구역 (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추진위 ③ - 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2년 경과 (승인일 2005.9.13.)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2. 상정 사유 (재생-) ?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재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직권해제 절차] 4.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 1개 구역 (재생-)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50% 미만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마장2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33,190 주택 재개발 공동주택 25% 이하 227% 이하 69m이하 평균18층이하 603 (103) 변경 해 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73.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1. (마장2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마장2구역 직권해제 결정조서(환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심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98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34461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