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5898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代이성열 진경식 04/20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심의(안)] 2018.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 고 (해제사유) 1 마장2구역 (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추진위 ③ - 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2년 경과 (승인일 2005.9.13.)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2. 상정 사유 (재생-) ?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재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직권해제 절차] 4.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 1개 구역 (재생-)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50% 미만 연번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마장2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33,190 주택 재개발 공동주택 25% 이하 227% 이하 69m이하 평균18층이하 603 (103) 변경 해 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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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5750
본청
재생협력과-5898
D000003344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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