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직권해제 -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687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전정훈 윤옥광 박기범 03/02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직권해제 - 2017. 3.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 고 (해제사유) 1 구산1구역 (재건축) 은평구 구산동 177-1 사업시행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2 쌍문2구역 (재건축) 도봉구 쌍문동 137-13 추진위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3 종암3구역 (재건축) 성북구 종암동 103 추진위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4 개봉4구역 (재건축) 구로구 개봉동 288-7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5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서대문구 홍제동 298-9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6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7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성북구 장위동 85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8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성북구 장위동 238-83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9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성북구 장위동 68-141 조합 ③-4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2.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 2.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 5.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 미요청 【직권해제 절차】 붙임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 상정(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7. 3. 00. (제00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3. . 1. 의결주문 - 주거 -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으로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구산1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32,494.1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60% 이하 249.06% 평균20층 620 (54) 변경 해 제 2 기정 쌍문2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41,000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30% 이하 240.55%이하 54m (18층) 744 (62) 변경 해 제 3 기정 종암3 성북구 종암동 103-18번지 17,312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28% 이하 241% 이하 57m (최고19층) 291 변경 해 제 4 기정 개봉4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23,226.92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30% 이하 249.95% 이하 최고20층 443 (51) 변경 해 제 5 기정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298-9일대 42,085 도시환경 정비사업 판매, 업무, 문화, 주거 54이하 505.8이하 지상36~48층 165m이하 693 (52) 변경 해 제 6 기정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16.28 229.39 평균22/최고35 121m 985 (179) 변경 해 제 7 기정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일대 119,371.0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19 최고29 1,691 (289) 변경 해 제 8 기정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일대 85,878.0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20 최고35 1,280 (218) 변경 해 제 9 기정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일대 159,451.0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이하 239이하 평균21 최고29 2,135 (364) 변경 해 제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 9개 구역 4. 구역별 해제현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4개 구역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6 구산동 177-8 2.7 190 60 7 1 단독 2006.03.23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구산1 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구산동 177-1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32,494.1 2012.5.10. (서고시제2012-121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32,494.1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4,976.1 15.3 도로 2,330.1 7.2 어린이공원 1,897.0 5.8 소공원 749.0 2.3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471.0 1.5 획지 공동주택용지 27,047. 83.2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구사1주택재건축구역 32,494.1 공동주택용지 27,047 구산동 177-1 공동주택 60이하 249.06 평균18층이하 최공30층이하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13 쌍문동 137-13 4.1 190 60 평균 10층 2 단독 2006.03.23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쌍문2 주택재건축구역 도봉구 쌍문동 137-13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41,000 2014.09.11. (서고시2014-315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41,000 1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6,405 15.6 도로 3,770 9.2 어린이공원 2,050 5.0 주차장 443 1.1 수도공급설비 142 0.3 획지 소계 34,595 84.4 획지1 2,857 80.1 획지2 1,295 3.2 획지3 443 1.1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쌍문2주택 재건축구역 41,000 획지1 32,857 쌍문동 137-13 공동주택 30 240.55 54m 18층 획지2 1,295 쌍문동85-35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3 443 쌍문동80-53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3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27 종암동 103 1.7 190 60 평균 10층 1 단독 2008.12.18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종암3 주택재건축구역 성북구 종암동 103-18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17,312 2013.12.19. (서고시2013-440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17,312 1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4,215 24.4 도로 1,673 9.7 공원 2,542 14.7 획지 소계 13,097 75.6 획지1 12,677 73.2 공동주택용지 획지2 420 2.4 종교용지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종암3주택 재건축구역 17,312 획지1 12,677 성북구 종암동 103-18 공동주택 28이하 241이하 57m이하 최고19층이하 평균17층이하 획지2 420 성북구 종암동 3-200 종교용지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4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9 개봉동 288-7 2.3 190 60 평균 10층 1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개봉4 주택재건축구역 구로구 개봉동 288-7 일대 주택재건축 23,226.92 2014.3.27. (서고시2014-111)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23,226.92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4,809.73 20.70 도로 3,767.86 16.22 소공원 1,041.87 4.48 획지 소계 18,417.19 79.30 획지1 18,417.19 79.30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3,226.92 공동주택용지 18,417.19 구로구 개봉동3동 288-7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30 이하 249.95 이하 58m 평균18층이하 (최고20층)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5개 구역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 홍제동 289-9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 42,085 2010.5.20. (서고시 제2010-188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42,085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5,420 36.6 도로 8,550 20.3 하천 6,870 16.3 택지 택지 26,665 63.4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42,085 택지 56,665 홍제동 298-9번지 일대 판매, 업무, 문화, 주거 (공동주택) 54이하 505.8 이하 165m이하 지상 48층이하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주택재개발사업 62,696.0 2007.11.29 (서울시고시 제2007-445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62,696 100.0 -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3,788 22.0 - 도로 4,618 7.4 무상귀속 공원 6,287 10.0 녹지 2,883 4.6 택지 소계 48,908 78.0 - 1-1 47,700 76.1 공동주택 1-2 1,208 1.9 문화시설 (무상귀속)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신길1 재정비촉진구역 48,908 1-1 47,700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6.28 229.39 평균22/최고35 - 1-2 1,208 문화 및 집회시설 60이하 200이하 -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3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성북 장위동 85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119,371.0 2008.04.03. (서고시 제2008-111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119,371.0 100 기반시설 소계 33,988.0 28.5 도로 16,335.0 13.7 공원 13,266.0 11.1 녹지 824.0 0.7 공공공지 3,436.0 2.9 사회복지시설 127.0 0.1 택지 택지 85,383 71.5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119,371.0 택지 85,383 공동주택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19/ 최고29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4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성북 장위동 238-83일대 주택재개발사업 85,878.0 2008.04.03. (서고시 제2008-111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85,878.0 100 기반시설 소계 18,561.0 21.6 도로 4,514.0 5.3 녹지 7,781.0 9.1 공공공지 3,182.0 3.7 문화시설 3,084.0 3.6 택지 택지 67,317 78.4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85,878.0 택지 67,317 성북 장위동 238-83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평균20/ 최고35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5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장위11 재정비촉진구역 성북 장위동 68-141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159,451.0 2008.04.03. (서고시 제2008-111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159,451.0 1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53,085.0 33.3 도로 22,702.0 14.2 공원 21,910.0 13.7 녹지 1,448.0 0.9 학교 69.0 0.1 공공공지 586.0 0.4 장위2동 주민자치센터 2,454.0 1.5 장위2동 치안센터 775 0.5 연구시설 1,041.0 0.7 우체국 2,100.0 1.3 택지 택지 106,366 66.7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 159,451.0 택지 106,366 성북 장위동 68-141 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9이하 평균21/ 최고29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구역등 해제 결정도 1부. 끝. ■ 위치도(구산1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쌍문2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종암3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개봉4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홍제1구역) ■ 홍제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 위치도(신길1구역) ■ 신길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 위치도(장위8․9․11구역) ■ 장위8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 장위9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 장위1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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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은평구 구산1구역 외 8개소 직권해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687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292212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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