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심의(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73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성열 진경은 진경식 03/14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심의(안)]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 고 (해제사유) 1 제기5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제기동 136 추진위 ③ - 1. 4 ·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2년 경과 (승인일 2004.7.23.) ·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2. 상정 사유 (재생-) ? 정비예정구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4항(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재생-)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 [직권해제 절차] 4.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 : 1개 구역 (재생-) ? 행위제한 해제,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및 주민의견조사 50% 미만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기정 제기동 136 5.5 190% 50% 12층이하 2 전면 개발 2004.06.25. (서고시 2004-204호) 변경 해 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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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심의(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737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31536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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