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직권해제 -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688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전정훈 윤옥광 박기범 03/02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직권해제 - 2017. 3.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 적용조항 비 고 (해제사유) 1 방배8예정구역 (재건축) 서초구 방배동 913-24 추진위 (예정구역) ③-1-나,③-2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 만료 2 북가좌2예정구역 (재건축)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 추진위 (예정구역) ③-1-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 만료 3 응암2구역 (재건축) 은평구 응암동 675-2 추진위 ③-2 추진위 운영 사실상 중단 4 석관1구역 (재건축) 성북구 석관동 341-16 추진위 ③-2 추진위 운영 사실상 중단 5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추진위 ③-3 고도지구 포함 단계별 사업지연 2.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는 등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③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정비구역지정요건 미충족,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만료 2.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최고고도지구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4. 단계별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하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 5. 일몰기한이 경과된 구역으로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 미요청 【직권해제 절차】 붙임 :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 상정(안) 1부. 끝. 심의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7. 3. 00. (제00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심의(안) -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7. 3. . 1. 의결주문 - 주거 -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는 등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심의 상정함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구역 ○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한 만료 : 2개 구역 연번 구분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1 기정 방배동 913-24 2.1 190 60 7 1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2 기정 북가좌동 291-1 7.2 190 60 평균 15층 1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 추진위 운영 사실상 중단 : 2개 구역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응암2 은평구 응암동 675-2번지 25,328.60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50% 이하 249.81% 이하 최고23층 502 (68) 변경 해 제 2 기정 석관1 성북구 석관동 341-16번지 72,990.84 단독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30% 이하 239.42% 이하 64m (최고22층) 1,151 (109) 변경 해 제 ○ 최고고도지구가 포함되고 단계별 사업지연 : 1개 구역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사업의종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세대수 (임대) 1 기정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116,513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 업무시설, 공동주택 60%이하 274% 평균10/최고15 48m이하 1,471 (251) 변경 해 제 4. 구역별 해제현황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2개 구역 구분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1 기정 8 방배동 913-24 2.1 190 60 7 1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2 기정 5 북가좌동 291-1 7.2 190 60 평균 15층 1 단독 2006.03.23. (서고시2006-95) 변경 해 제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 2개 구역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14 응암동 675-2 2.5 210 50 - 1 단독 2006.03.23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응암2 주택재건축구역 은평구 응암동 675-2일대 주택재건축사업 25,328.6 2008.04.24. (서고시2008-144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25,328.6 1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4,477.25 17.68 도로 3,188.22 12.59 공원 1,289.03 5.09 택지 택지 20,851.35 82.32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응암2주택 재건축구역 25,328.6 공동주택용지 20,851.35 응암동 675-2 공동주택 50 이하 250 이하 최고23이하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2 □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예정구역지정일 기정 20 석관동 338-35 7.2 170 60 7 1 단독 2006.09.07 변경 해 제 □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방식 면 적(㎡) 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석관1 주택재건축구역 성북구 석관동 341-16 주택재건축사업 72,990.84 2010.12.30. (서고시2010-448호) 변경 해 제 □ 정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72,990.84 1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16,352.85 22.4 도로 7,367.85 10.09 조성후기부체납 어린이공원1 1,719.00 2.36 조성후기부체납 어린이공원2 5,817,00 7.97 조성후기부체납 공공공지 1,449,00 1.98 조성후기부체납 획지 소계 56,637.99 77.60 획지1(공동주택용지) 52,911.99 72.49 획지2(종교시설용지) 1,209.00 1.66 획지3(종교시설용지) 2,517.00 3.45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기정 석관1주택 재건축구역 72,990.84 획지1 52,911.99 석관동338-37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06.02 평균18층이하 최고22층이하 (최고높이64m) 획지2 1,209.00 석관동340-312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계획 획지3 2,517.00 석관동340-78 변경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 1개 구역 연번 구역해제 현황 1 □ 재정비촉진구역 변경(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사업의 종류 면적(㎡) 재정비촉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이태원1동 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116,513 2009.10.1. (서고시 제2009-387호) 변경 해 제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 토지이용계획 : 폐지(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결정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합계 116,513 100.0 주거용지 78,381 67.3 기반시설 소계 38,132 32.7 공공공지 4,197 3.6 공공청사 3,526 3.0 공원 6,923 5.9 녹지 2,557 2.3 도로 19,604 16.8 주차장 1,325 1.1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건축시설계획(폐지)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 기정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116,513 1-1 47,305 용산구 이태원동 74-45번지일대 주상복합 60이하 310 이하 10층 15층 48m 1-2 12,270 용산구 이태원동 34-69번지일대 주상복합 50이하 250 이하 12층 12층 39m 1-3 4,045 용산구 이태원동 44-77번지일대 업무시설 60이하 200 이하 - 7층 - 1-4 14,761 용산구 이태원동 96-45번지일대 공동주택 60이하 200 이하 11층 15층 48m 공공청사 1,091 용산구 이태원동 36-54번지일대 공공업무 60이하 200 이하 - 7층 - 변경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구역등 해제 결정도 1부. 끝. ■ 위치도(방배동 913-24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 위치도(북가좌동 291-1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도(해제) ■ 위치도(응암2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석관1구역) ■ 정비계획도(해제) ■ 위치도(한남1구역) ■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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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서초구 방배8 정비예정구역 외 4개소 직권해제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688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292212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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