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1. 정수과-240 (2018.1.9.)호와 관련하여 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개정(안)』을 개정 후, 가스안전공사의 승인를 완료하였습니다. 3.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명일이 주말인 관계로 2018년 1월 22일(월)부터 개정된 안전관리규정(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 제어실에서 기 사용하던 점검일지는 시행일(2018.01.18.)부터 개정된 규정의 『별첨2 고압가스(염소) 안전점검일지』, 『별첨3. 고압가스(산소,이산화탄소) 안전점검일지』를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니, 이점 숙지하시어, 5. 고압가스시설 안전점검시 매일, 매주, 매월의 점검주기를 준수하여, 점검·기록하고, 전자문서로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부. 끝. 주무관 김석규 정수과장 하은경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22 가길현 협조자 주무관 남현우 주무관 김만규 주무관 김행신 시행 정수과-66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암사동) / 전화 02-3146-5743 /전송 02-3146-5707 / / 대시민공개
15038332
20210925150530
본청
정수과-663
D000003265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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