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제출 1. 평소 소방행정분야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노원소방서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적용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을 개정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충전시설: 2개소(현장대응단, 공릉119안전센터) 나. 제출자료: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붙임 1. 안전관리규정(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1부. 2. 안전관리규정(노원소방서 공릉119안전센터)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담당자 고승우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8/29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7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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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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