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회장 귀하 (경유) 제목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904(2018.3.26.)호 및 우리 시 재무과-14463(2018.3.28.)호 관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강사료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나. 변경내용 및 과세최저한 구 분 2018년 2019년 이후 1月~3月 4月~12月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 소득세 0원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비율은 소득금액의 20%, 국세의 10%로 변경사항 없음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대문세무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0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1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69318
20210925161542
본청
공정경제과-5150
D000003329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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