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회장 귀하 (경유) 제목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904(2018.3.26.)호 및 우리 시 재무과-14463(2018.3.28.)호 관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강사료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나. 변경내용 및 과세최저한 구 분 2018년 2019년 이후 1月~3月 4月~12月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 소득세 0원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비율은 소득금액의 20%, 국세의 10%로 변경사항 없음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대문세무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0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1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5150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329972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