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재무과-14463(2018.3.28.) 및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904(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1일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7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최저한이 현재 250,000원 초과에서 166,666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남대문세무서 공문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이정원 경리과장 최정수 건설총괄부장 03/29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57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63 /전송 02-3708-2365 / garden6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47997
20210925163212
본청
건설총괄부-5727
D00000332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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