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904(2018.03.26)호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14463(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7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 최저한이 현재 250,000원 초과에서 166,666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장(1-56)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3/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14935394
20210925164132
본청
청소년정책과-6101
D00000332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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