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남대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904(2018.03.26)호 및 서울특별시 재무과-14463(2018.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7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 최저한이 현재 250,000원 초과에서 166,666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장(1-56)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정책과장 03/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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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101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3261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