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필요경비율 조정(60%)에 따른 수당 일부 반납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9.1.1.부터 60%로 조정(舊 70%)됨에 따라 수당 일부를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변경전 (필요경비 70%) 지급총액 필요경비 (지급총액의 70%) 소득금액 (지급총액의 30%)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소득세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60,000 252,000 108,000 21,600 2,160 336,240 변경후 (필요경비 60%) 지급총액 필요경비 (지급총액의 60%) 소득금액 (지급총액의 40%)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소득세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60,000 216,000 144,000 28,800 2,880 328,320 붙임 : 필요경비율 조정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5/03 代최영무 협조자 주무관 안소연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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