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필요경비율 조정(60%)에 따른 수당 일부 반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필요경비율 조정(60%)에 따른 수당 일부 반납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9.1.1.부터 60%로 조정(舊 70%)됨에 따라 수당 일부를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변경전 (필요경비 70%) 지급총액 필요경비 (지급총액의 70%) 소득금액 (지급총액의 30%)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소득세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60,000 252,000 108,000 21,600 2,160 336,240 변경후 (필요경비 60%) 지급총액 필요경비 (지급총액의 60%) 소득금액 (지급총액의 40%) 원 천 징 수 실지급액 소득세 (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360,000 216,000 144,000 28,800 2,880 328,320 붙임 : 필요경비율 조정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5/03 代최영무 협조자 주무관 안소연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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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경비율 변경관련 안내문-남대문세무서(서울특별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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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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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필요경비율 조정(60%)에 따른 수당 일부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618 생산일자 2019-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61700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