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1. 재무과-14463(2018.03.28.)호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의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 80%에서 70%로 조정됨 ※ 이에 따라 과세최저한이 현재 250,000원 초과에서 166,666원 초과로 변경됨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제84조 등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남대문세무서 공문 1부. 2.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문(서울특별시)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종합상황실장 담당자 장용표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3/29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8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34 /전송 02-726-2116 / zzang2z@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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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3809 생산일자 2018-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02-726-2134) 관리번호 D0000033268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