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의등록(서울시 임대아파트 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부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등록(서울시 임대아파트 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부과) 1. 인력개발과-1005(2018.01.15)호,【2018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퇴거신고지연 및 퇴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자율 부과 ※ 산출내역 : 붙임과 같음 ○ 임대차계약서 제7조(퇴거신청) 관련 임대기간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 퇴거신청을 하고,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납부 1).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2). 연체료 =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나.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3/22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6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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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등록(서울시 임대아파트 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6431 생산일자 2018-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3215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