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등록(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위반) 1. 인력개발과-1005(2018.01.15.)호 ‘ 2018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란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및 신고일자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나. 부과금액 : 다. 이자 및 연체료 부과내역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징수액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선미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0-8050 /전송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15842735
20210925021902
본청
인력개발과-17310
D000003419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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