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의등록(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위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등록(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위반) 1. 인력개발과-1005(2018.01.15.)호 ‘ 2018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란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및 신고일자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나. 부과금액 : 다. 이자 및 연체료 부과내역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징수액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선미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0-8050 /전송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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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등록(서울시임대형아파트 퇴거의무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310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80-8050) 관리번호 D0000034197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