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징수결의(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결의(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1. 인력개발과-4885(2019.3.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 임대아파트 퇴거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이자 부과 다. 부과내역 성 명 (소 속)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퇴거신청일 (퇴거일자) 신고의무 부족일수 비 고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4. 퇴거신청서 1부. 5.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지아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07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864 / eji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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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의(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57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아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37881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