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결의(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연체료 부과) 1. 인력개발과-4885(2019.3.5.)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 임대아파트 퇴거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이자 부과 다. 부과내역 성 명 (소 속)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퇴거신청일 (퇴거일자) 신고의무 부족일수 비 고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4. 퇴거신청서 1부. 5.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지아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07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7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864 / ejia@seoul.go.kr / 부분공개(6)
18416590
20210929080703
본청
인력개발과-17575
D00000378811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