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의등록(서울시 임대형 아파트 퇴거의무위반) 1. 인력개발과-1005(2018.01.15)호,【2018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퇴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부과 나.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실무사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7/27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64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15762378
20210925033113
본청
인력개발과-16455
D0000034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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