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업무 담당자 설명회 참석자 명단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1461(2018. 3. 9.)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시행(2018. 3. 22.)으로 개정된 사항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각 구청 동물보호담당은 반드시 참석하기 바라며 참석자 명단 및 참석일자 등을 2018. 3. 13.(화)까지 이메일(parksunduk@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개최내역 - ○ 일 시 : 2018.3.15.(목) 경기수원, 3.16.(금) 전북전주, 3.20.(화) 경북 김천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 장 소 : 1차 경기 수원(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2차 전북 전주(한국농수산대학) 3차 경북 김천(농림축산검역본부) ○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 제출서식 기관명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석일자 ○ 제출방법 : 이메일(parksunduk@seoul.go.kr) 붙임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3/12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142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www.seoul.go.kr 전화 500-7730 /전송 500-7995 / parksund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08683
20210925185457
본청
동물보호과-4142
D00000330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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