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3477(2019.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송부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제출서식에 의거 우리 시로 2019. 10.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 동물외출 시 목줄길이 설정(안 제12조 제2~3항) -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 추가 등(안 제36조 제1호) - 동물·생산·판매·수입·위탁관리업 대상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6조 제2~4호, 제6호) - 축종별 세부사육·관리 기준설정(별표 1) - 동물생산업 시설인력 기준강화(별표 9, 10) - 이동식동물미용 차량영업 등록기준 마련(별표 9) - 동물판매업자의 대면판매 의무화 및 동물경매업자의 경매 참가자 영업등록 여부 확인 의무부과(별표 10) - 동물생산업, 경매업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11) - 별지서식 변경신설(제2호, 제3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제23호, 제25호, 제29호, 제29-1호, 제30호) 나. 의견 제출서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공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9/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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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129 생산일자 2019-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81365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