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답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3938(2019. 10. 8)호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방법(외출 시 목줄 미착용 등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시 안전조치 미이행 개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에 대해 회신하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축산시품부 공문 1부. 2.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검토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10/11 이종주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17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18884800
20210929051946
본청
동물보호과-17336
D000003834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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