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답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3938(2019. 10. 8)호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부과방법(외출 시 목줄 미착용 등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시 안전조치 미이행 개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에 대해 회신하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축산시품부 공문 1부. 2.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검토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10/11 이종주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173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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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질의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336 생산일자 2019-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834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