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6021(2021.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2.1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기준 강화는 '21.2.10, 등록대상동물 외출시 목줄 등 길이 제한은 '22.2.11.부터 시행 붙임 1.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2/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60341
20210927232126
본청
동물보호과-4934
D00000419398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