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6021(2021. 2. 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11. 개정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1.2.1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기준 강화는 '21.2.10, 등록대상동물 외출시 목줄 등 길이 제한은 '22.2.11.부터 시행 붙임 1.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2/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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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934 생산일자 2021-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193984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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