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2377(2021.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 내용을 안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6/18 이미경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12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34381
20210924201741
본청
동물보호과-12895
D00000428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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