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351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기문 송준서 황일람 배광환 03/09 고인석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8회 정례회에서 장흥순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8.01.30. : 장흥순 의원 발의 ? ’18.02.22.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18.03.07. :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의결 2 개정안 내용 ?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개선 비용을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 ------------------------------------------------------------------------------------.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신설). 3 개정 이유 ? 증가하는 재난 취약계층과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재해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재난예방사업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또한,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하여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대형사업 위주로 편성된 서울시 재난예방사업에 대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 규정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은 이를 조치할 형편이 되지 못해 이를 방치함으로써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에게 시장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일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3. 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3. 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3. 22.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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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351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문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3022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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