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6651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이진용 05/02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4. 28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재난취약계층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주찬식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04.07. : 주찬식 의원 발의(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비 지원) ❍ ’17.04.19. : 제273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생 략)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개정 이유 ❍ 화재 발생 시 불의 빠른 확산도로 인해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유자 시설에 피난기구 설치를 통한 재난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노유자 시설에 대한 피난기구의 설치비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예산지원의 조례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5.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5. 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5. 18.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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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상황대응과-6651
D000002998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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