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697 결재일자 2017.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代송준서 이진용 07/03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6.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유광상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06.03. : 유광상 의원 발의(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포함) ❍ ’17.06.19. :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17.06.29. :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개정 이유 ❍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자연재난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에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가동, 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7. 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7. 13.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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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697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0612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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