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代송정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이상묵 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10.13. : 김태수 의원 발의(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17.11.21. :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원안가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 이유 ?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진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12. 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1. 04.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14369002
20210926031322
본청
상황대응과-19259
D00000324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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