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60(2018. 3. 8.)호 관련입니다. 2.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호주제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한“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3.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정비목록을 참고하여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시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 시행문 1부 2.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3. 호주자 관련 자치법규 정비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업무 담당)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0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4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4789111
20210925191913
본청
법무담당관-3473
D00000330122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