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통보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742(2017. 4. 5.)호, 804(2017. 4. 13.)호 관련입니다.2.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 및 정비 실적을 붙임 서식으로 2017. 5. 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인용한 자치법규 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자치법규붙임 1.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과제 통보 문서(행정자치부) 1부. 2.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류 정비계획(행정자치부) 1부.3.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류 정비계획 참고자료(목록, 관계법령) 1부.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양식(실적제출용) 1부. 5. 부칙 입안방법 안내(행정자치부)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조직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환경정책과장,도시농업과장,법률지원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보도환경개선과장주무관김수정법제심사팀장박희원법무담당관04/14서상범협조자 시행법무담당관-5948()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http://www.seoul.go.kr전화02-2133-6692/전송02-2133-0821/sujeong@seoul.go.kr/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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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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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948
D000002972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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