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1. 행정운영과-13642 (2017.12.15.)호와 관련하여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가스안전공사 제출 승인 후 2018년부터 적용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1.광암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1부. 2.개정내용. 1부. 끝. 전문경력관 이건우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19 代정선교 협조자 주무관 강석규 시행 정수운영과-53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41 /전송 02-3146-53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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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53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326427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