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개정 건의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대한 주민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1/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안금희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시행 공동주택과-1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kbc10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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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44 생산일자 2018-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32632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