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4570(2021.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 투자심사 재심사 및 타당성 재조사 기준 완화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심사 제외사업 정비 - 투자심사 대상사업 의미 및 의뢰시기 명확화 등 3. 아울러, 개정된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다음과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가. 배부부서(기관): 시 실·국·본부 소속부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나. 배부시기: 2021. 5. 20.(목) 다. 배부방법: 본청 문서함 이용 붙임 : 1. 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2. 신구조문 대비표. 3. 책자 배부 현황(문서함 배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5-1)사업소용,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13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02549
2021092712562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5142
D000004255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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