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8711(2020.7.27.)호 및 8972(2020.7.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투자사업 심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매뉴얼(행정안전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운영 절차 및 기준 통일 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 의뢰 나) 재심사 대상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허용범위 상향 조정 2)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부절차 간소화 가)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의 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2019.4.11.규칙 개정) 【현행】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시행 → 【개정】사전 내부검토 후 중앙투자심사 의뢰 나) 타당성 검증 대상 축소(2020.7.30.규칙 개정) 【현행】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모든 사업 【개정】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사업 중 일부 사업 ○ 타당성 검증 대상 (의무사항) ① 서울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②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심사 대상사업 ※ 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한 사업이거나, 자치구 사업 중 총 사업비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은 검증 제외 다) 사전 컨설팅 제도 신설 (자율사항) ○ 타당성 검증 제외 대상사업 중 사업부서에서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컨설팅 의뢰 ①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사업이면서, ② 외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사업 중 300억원 미만 사업 (자치구는 200억원 미만) 3. 학술용역 심의와 기술용역 심의를 통과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개정 내용을 참조하시어 타당성 검증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정된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다음과 같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가. 배부부서(기관): 시 실·국·본부 소속부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나. 배부시기: 2020. 8월중 다. 배부방법: 본청 문서함 이용 붙임 : 1. 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책자 문서함 배부). 2. 신구조문 대비표. 3. 책자 배부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연구원장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1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92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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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9288 생산일자 2020-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0567631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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