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13 (2017.12.29)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4.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지자체는 '18년 8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0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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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2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250998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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