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업종별 과태료 산정기준일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업종별 과태료 산정기준일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182호(2018.9.12.)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시설은 법령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가입 완료해야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날부터 과태료 산정을 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자치구 총괄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로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 (재난관련보험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 장례식장 2. 별표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단, 지위승계의 경우 승계 당일 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함.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1부. 3. 지위승계시 업무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박물관과장,택시물류과장,경제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9/1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5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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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업종별 과태료 산정기준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548 생산일자 2018-09-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4577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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