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835호(2018.8.2.)와 관련입니다. 2. 8.31일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9.1일부터 재난안전법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제2항 규정에 의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NDMS)에 과태료 대상자 제외처리 기능이 추가 되었음을 알리오니, 휴·폐업 확인 내부보고 및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붙임 절차에 따라 가입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대상자에서‘18. 8. 9(목)까지 제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제외처리 사례 중 "시스템 보험사 정보에 없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확인"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관리/보험사 정보/보험증권번호 조회시 없을 경우만 제외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 제외 처리 등 수정한 자료를 가입관리시스템에서 발췌하여 안전행정부로 8.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기일내 제외처리 등 가입현황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업무방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박물관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신성장산업과장,녹색에너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식품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생활보건과장,관광정책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03 代배진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4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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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31_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과태료 대상자 제외 처리 방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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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과태료 대상자 제외 처리 및 결과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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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473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필호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3416664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