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835호(2018.8.2.) 및 시설안전과-11473(2018.8.3.)호 관련입니다. 2. `18. 8. 31일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18. 9.1일부터 재난안전법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제2항 규정에 의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NDMS)에 과태료 대상자 제외처리 기능이 추가 되었음을 알리오니, 휴·폐업 확인 내부보고 및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붙임 절차에 따라 가입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대상자에서‘18. 8. 9(목)까지 제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제외처리 사례 중 "시스템 보험사 정보에 없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확인"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관리/보험사 정보/보험증권번호 조회시 없을 경우만 제외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 제외 처리 등 수정한 자료를 가입관리시스템에서 발췌하여 안전행정부로 8.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기일내 제외처리 등 가입현황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3.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업무방식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8/0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 과태료 대상자 제외 처리 및 결과 제출.hwpx

    비공개 문서

  • 20180731_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과태료 대상자 제외 처리 방법).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362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화희 (02-2133-0223) 관리번호 D00000341825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