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기능 추가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835호(2018.8.2.) 및 시설안전과-11473(2018.8.3.)호 관련입니다. 2. `18. 8. 31일 과태료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18. 9.1일부터 재난안전법제76조(재난보험등의 가입등) 제2항 규정에 의해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재난의무보험 가입관리시스템(NDMS)에 과태료 대상자 제외처리 기능이 추가 되었음을 알리오니, 휴·폐업 확인 내부보고 및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붙임 절차에 따라 가입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대상자에서‘18. 8. 9(목)까지 제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제외처리 사례 중 "시스템 보험사 정보에 없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확인"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관리/보험사 정보/보험증권번호 조회시 없을 경우만 제외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자치구에서 제외 처리 등 수정한 자료를 가입관리시스템에서 발췌하여 안전행정부로 8.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기일내 제외처리 등 가입현황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3. 과태료대상자 제외처리 업무방식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장화희 도서관정책과장 김지안 서울도서관장 08/06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0223 /전송 02-2133-0391 / jhh0608@seoul.go.kr / 부분공개(5)
15819818
20210925023557
본청
도서관정책과-5362
D00000341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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