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현황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984호(2018.8.21.)와 관련입니다. 2. `17.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유예기간(`18.8.31.) 만료에 따라 9.1일부터 「재난안전법 제82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3. 가입관리시스템에 나타난 미가입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반드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부서에 위 사항을 반드시 전파해 주시고, 9.6일(목)까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현황을 아래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미제출시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건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현황(건) 자치구 과태료 대상자 사전 통지 기타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안내 1부. 3.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제 1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박물관과장,택시물류과장,서울도서관장(도서관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주차계획과장,식품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생활보건과장,관광정책과장,서구1-25(안전총괄부서)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8/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2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15917556
20210925010348
본청
시설안전과-12241
D00000342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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