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법 하위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060(2017.12.04)호와 관련입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800호 /‘17.10.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적재조사업무규정」및「지적재조사측량규정」이 일부개정 고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시행)일자 : 2017.12. 7. 나. 주요내용 1) <업무규정> 조정금 분할납부 기한 연장, 지적재조사측량 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근거 마련, 용어 변경 등 2) <측량규정> 사업지구의 내·외 경계 부합여부 확인, 용어 변경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지적재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 및 별지서식 각 1부. 3.「지적재조사측량규정」일부개정 1부. 4. 의견반영 결과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전결 12/14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5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14203399
20210926063706
본청
토지관리과-25000
D00000323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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