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 결과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 결과 안내 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3384호(2021.10.25.)와 관련됩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가 국토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결과 1부. 3. 입법예고 결과서(시행령·시행규칙) 각 1부. 4.「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법제처 심사전)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김경희 토지관리과장 전결 11/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9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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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토 결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949 생산일자 2021-1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근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3986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